법인체 재산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답변은 시간이 없어 다음주초에 보완하겠습니다. 2013.01.08 화요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
법인도 사람 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구별이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동산압류. 채권압류. 기타재산권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등,,
수도 없는 압류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압류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명의에는 판결문 공정증서 결정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압류 대상물의 집행대행기관에 채무명의를 제출하고 위임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채무명의를 법무사에 가져가면 거의 해결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관할 법원의 집달리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예금의 경우는 채권이므로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은행에 송달하면 됩니다.
외상대금이나 대여금의 경우 돈 갚을 사람을 제 3채무자로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하면 됩니다.
기타 권리의 경우고 그 권리를 지급해야할 제 3채무자에게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하면 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합니다.
============= 이하 보완 =============
법인의 형태는 여러가지 입니다.
회사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등의 사원(주주라고 하지 않습니다)들은 무한책임 사원이 있기도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개인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가 채무가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이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 법인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등 각각 다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들 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많으나 지난해(2012년)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협동조합의 형태이면서 실제는 회사와 같은 성격을 띤 회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출자자도 d일반적으로는 유한책임으로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주나 사원 혹은 조합원은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다 다른데다 회사에서 맡은 임무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주주혹은 조합원)이면서도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은 일단 개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동산이거나 부동산이거나 채권이거나 기타재산권(특허.상표권 등) 관계 없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구성원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모두 설명할 수 없어서 그 개괄만을 설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찾아가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