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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저작권침해. 피싱피해. 사생활 침해.. 스스로 알아서 피해갈 수 밖에...

koreanuri@hanmail.net 2013. 2. 25. 15:52

 

개인정보보호. 저작권침해. 피싱피해. 사생활 침해..

 스스로 알아서 피해갈 수 밖에...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지키기가 중요한 현안이 되었는데 피해를 입은후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니 어쩌겠는가?
개인정보보호, 저작권침해, 피싱피해, 사생활 침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항시 주의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피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경찰청 : 02-3939-112, http://www.ctr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http://www.krcert.or.kr
- 금융ISAC : 02-531-3138, http://www.kfisac.or.kr/

위 사이트와 연락처는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에서 공지하였으니 알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나도 자칫 피싱피해를 입을뻔 하였는데 어찌나 교묘하고 자연스러운지 놀랄만 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 몇 가지 사례를 모아 소개한다.

 

1. 개인정보보호
2. 저작권침해
3. 피싱피해.
4. 사생활 침해하는 연관검색어

 

1. 개인정보보호
    초기에 컴퓨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좀 발전하여 PC통신시대가 되었을 때도 제한이 많았었다. 그런데 웹(WWW)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니 무선컴퓨팅시대(스마트폰 등)가 되자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

웹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딜레마다. 더우기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니 더욱 어렵고 간혹 몇백만명 혹은 천만명의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웹 접속을 안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에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에서 "악성코드로 인한 인증서 유출관련 주의사항 안내"라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공인인증서를 악성코드를 통하여 빼어간다니 황당함을 지나 좀 불편하더라도 아예 옛시절로 돌아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웹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

*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공지사항 "피싱 이메일 유포관련 주의사항 안내"
    http://www.yessign.or.kr/main/Notice.do?cmd=View&idx=501&pageNum=1

MBC-TV 드라마 아이리스2에서 백산이 메일 전화 휴대폰 여하한 방법도 불안하여 차라리 인편에 소식을 할 수 밖에 없어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 가야한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보호란 마음을 써쉽지 않은 일이니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개인정보조심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2. 저작권침해
   얼마전 SBS 뉴스에 ""40만 원 내라" 인터넷에 사진 1장 올렸다 곤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티즌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합의하려면 40만원을 내라는 것이고 SBS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니 저작권침해 같지 않은데 내용증명을 낸 업체는 법대로 하자고 한단다.

* "40만 원 내라" 인터넷에 사진 1장 올렸다 곤욕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17961

결론은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라도 함부로 카페나 블로그 등의 어디에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기는 것을 보는데 언제라도 저작권침해로 형사입건 내지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내가 쓰는 글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다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저작권자의 승락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영리목적이라면 아예 남의 자료를 가져다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여하한 경우라도 꼭 인용하여야할 상황이면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채 남의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은 도덕으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도범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3. 피싱피해
   피싱? 나는 피싱이라는 말이 어떤 말들의 조어인지 조차 모른다. 그런데 자꾸 이 말이 들린다. 난 지난 22일(2013.02.22)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무상혹은 싼값으로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려면 2번을 누르라는 ARS안내에 얼른 2를 눌렀다. 잠시후에 전화를 하겠다는 안내와 함께 끊겼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벨이 울렸다. 받았더니 스마트폰 교체를 원하면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누르란다. 간혹 통신사에서 요구하여 누른 경험이 있어서 누를려다가 아차~ 싶어서 항의하였다. 내가 확인할테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아무 답이 없이 툭 끊어 버린다. 혹시나 싶어 걸려온 번호로 걸어 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

 가입한 통신사로 연락하였더니 피싱전화라면서 주의하라고 한다.

정말 순간이었다. 아차 했더라면 7자리를 눌렀을 것이고 그런후에 내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모른다.

주민번호 수집이 아예 금지 되었다지만 여타의 인증방법이라는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개인정보수집을 막을 수 없고 따라서 피싱피해도 계속될 수 밖에 없으니 꺼진불도 다시 보는 수 밖에 없다.

 

4. 사생활 침해하는 연관검색어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니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검색포털에서 추천하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자기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나타날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사다. 언젠가 나도 구글에 나의 주민번호가 나타나 그 것을 지우는데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며 수십통의 전화를 거는 등 애를 먹은 적이 있다.

* 사생활 침해하는 연관검색어, 지우려면  http://www.bloter.net/archives/142173

당연히 지워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구글은 외국회사여서 더욱 소통이 힘들었었다. 우리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나(Chana 支那)의 인터넷망에 많이 떠돈다고 하는데 외국을 떠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기의 개인정보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낸다고 하더라고 그 것을 삭제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인터넷 없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지키기가 중요한 현안이 되었는데 피해를 입은후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니 어쩌겠는가?
개인정보보호, 저작권침해, 피싱피해, 사생활 침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항시 주의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피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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