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제 131호 이태조 호적원본..'호적제'도 아쉽지만 도로명 주소'도...

 

 

  아랫글은 2004년 호적제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때 올린 글입니다.

당시 폐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호적이 왜정(倭政)떄 왜인들이 처음 호적제를 도입하였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제가 이태조의 호적이 등 이미 오랜 호적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고 반론을 펴면서 올렸던 것입니다.

 

  8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진의 링크가 깨져 다시 올렸습니다.

호적제 폐지는 지금 한창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처럼 아쉬움이 많고 괜한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 퍽 아쉽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호적제나 주소체계나 지켜나가야할 전통인데 말입니다.

 

  이태조.

태조 이성계의 5대조가 징기스칸의 셋째아들 '옷치킨'가(家)의 군벌이었습니다.

고려말에 이르러 신흥군벌로 등장하고 결국 역성혁명을 하였지만 사실은 치죄 청산하여야할 친몽파인 것입니다.  오늘날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듯이 고려말에도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기득권 세력 때문에 친몽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태조가 몽골이름이 있었다는 학자들이 다수 있는데 지금 그 의론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친몽파인 이성계 몽골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우리역사

위의 댓글에서 "디지털 한국학"에서 한사군 때 부터라고 하지만 실제는 환국 때 부터라고 한 것은 나름 근거가 있지만 윗글에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너무 장황하여 후일 따로 거론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글에서도 생략 합니다.

 

때 아닌 이야기 인데 옛 글을 정리하다 여기에 올립니다.  

  아래 호적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  #659 /940
 날짜  2004년9월8일(수요일) 19:19:16
 글쓴이   나용주 
 조회수  171
국보 제 131호 이태조 호적원본  

1. 국보 제 131호 이태조 호적 원본



국 보 제 131 호



 

 

국 보 명

국보 제131호 이태조 호적 원본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유형

서 적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국립중앙박물관)

소 유 자

국 가

관 리 자

국립중앙박물관

지정년월일

1969년 11월 7일

이 호적은 이태조 등극 2년 전 홍무 23년(1390)에 이성계의 본향 영흥 (함남)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에는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2본을 작성하여 하나는 관아에 두고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였는데, 이 원본은 이성계 자신이 보존한 것이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이성계의 관직과 식봉이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방원 (태종)의 명단도 나타나며,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그 세계, 동거하는 자식·형제·질서 등 족파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호적은 고려말의 양반체제를 전하는 귀중한 사료이며, 특히 이태조 등극 이전의 본향 영흥에서의 호적으로서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 상 훈 (Jeong Sang-Hoon)이 2001년 5월 20일에 작성...

 

2. 디지털 한국학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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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적(戶籍) ● ● ●

개요

한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구성된 가(家)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목적과 함께 바뀌었다. 처음에는 호구(戶口) 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한 것 같다. 호구조사의 기본 목적은 국가권력이 호(戶)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공부(貢賦)와, 구(口)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역역(力役)을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있었다.

이 두가지 종류의 수취제도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 수취하는 전세(田稅)제도와 함께 동양에서는 국가권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그러한 공부와 역역을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호와 구를 조사하여 호적을 작성하는 제도는 중국 주(周)나라 때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공부와 역역의 부과, 징수를 뒷바침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성립한 호적제도는 사회 · 경제적인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 기능도 바뀌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헌상으로 보아서 한사군(漢四郡)시대부터 주나라와 같은 기능을 가진 호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와 구를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봉건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분명히 겸하게 되었다. 신분제도의 성립과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부와 역역의 부과징수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됨으로써 사람을 파악하는 호적이 그 신분을 구별, 확인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호적에 사회적 신분을 기재하여 공부와 역역의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에는 호적에 가족내의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가족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즉, 유교적 가족제도 및 재산 상속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족내의 신분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주거를 옮긴 사람의 호적상의 근거를 호적에 기재하여 사람을 토지에 묶어서 함부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국가에 대한 공부와 역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함부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늘어남에 따라 호적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뒤 대한제국시대에 와서는 호적제도가 가지는 기능 중에서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다.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의해서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우리 나라에 설치됨에 따라 호적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겪게 되어서 호적은 거의 전적으로 집(家)과 집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증문서로 바뀌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오늘날은 호와 구를 조사하는 기능은 통계조사제도에 넘기고 또 호와 구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능은 주민등록제도에 넘김으로써 호적제도는 ‘집’과 집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 남게 되었다. 다음에 호적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시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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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나용주 (2004/09/08 (수) 19:20:23)

⇒ 우리나라의 호적은 호적부가 남아있는데 역사 기록으로 보더라도 삼국시대부터 시작 입니다.
웃음 나용주 (2004/09/08 (수) 19:50:12)

⇒ 위의 "디지털 한국학"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한사군때(고구려 성립이전.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부터 호적이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이전 환국때 부터 호적이 있었습니다.
웃음 김정훈 (2004/09/08 (수) 21:48:39)

⇒ 저는 호적이 아니라 호주제를 말했는데요
웃음 나용주 (2004/09/09 (목) 02:49:17)

⇒ 정훈님. 호적은 호주가 있어야 만들어 집니다. 위 이성계 호적의 호주도 이성계라고 설명되어 있지요? 잘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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