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질문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질문> 채권 추심이라는 것과, 채권 추심기간 연장은 말그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
<답변> |
나는 1980년대 초에 '채권관리의 이론과 현장실무'라는 책을 썼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오래 전의 일이지만 평생을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으므로 답변을 하여 봅니다.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채권(금전채권이나 기타재산권 등의 각종 채권)을 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추심기간 연장?
채권추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채권소멸시효 중단'을 말합니다.
이미 진행된 시효의 소멸을 중단시켜 채권시효 유지시키는 것인데 이를 '채권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채권(돈이나 기타재산권)을 받아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은 시효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외상채권은 1년 상사채권은 3년 민사채권은 10년 등 입니다.
채권시효가 만료되면 당연히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10년이 차면 시효소멸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채권소멸시효 중단은 일부의 채무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단 1만원만 받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멸시효에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집달리 집행을 하거나 강제경매 등으로 시효를 중단 시키는 것입니다.
또, 독촉장을 한 번 내면 6개월의 시효가 연장되는데 1회에 한하므로 총 시효기간이 10년 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 기간 연장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이득인지?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니 채권자는 손해지만 채무자는 이익 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계속 추심할 수 있으니 이익이지만 채무자는 손해 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채권시효기간이 만료 되어 시료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위에 예거한 사유 등으로 진행 되었던 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에서 다시 시효를 기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밝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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