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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은 騎驢隋筆(기로수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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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血淚滿紙 滔滔數千言>(혈루만지 도도수천언)이라고 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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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年 11月 17日의 乙巳勒約(을사늑약 즉, 乙巳保護條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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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20日字 <<황성신문>>에 실려 일세를 떠들석하게한 명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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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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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토오 후작(伊藤侯爵)이 한국에 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
들은 순진하게도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에 동양 三국이 鼎足(정족)하
는 안녕을 주선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으니, 오늘날 <그가> 한국에 온것
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독립을 굳게 扶植(부식)하자고 할 방법[方略]을 권
고 하리라"고 하여 시골[巷]에서 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官民(관민)이나
上下(상하)가 환영하여 마지아니 하였는데, 천하의 일에는 헤아리기 어려
운 일도 많도다.
천만 뜻밖에도 五조약(乙巳五條約)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조약
은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실상 동양 三국이 분열할 조짐을 빚어낼 것이
니, 이토오 후작의 본래부터 주장했던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비록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폐하의 강경하신 聖意(성의)가 거절하여 마지 아니
하였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컨대 이토오 후작 스스
로 알고 스스로 간파하였을 것이어늘.
아 ! 저 개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
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달갑게 나
라를파는 도적이 되어, 四천년을 <이어온> 강토와 五백년의 宗廟(종묘)와
社稷(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二천만 生靈(생령)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
람의 노예노릇을 하게 하였으니, 저들 개돼지만도 못한 外部大臣(외부대신)
朴齊純(박제순) 및 각부 대신들은 족히 깊게 나무랄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 乙巳勒約(을사늑약)을 추진한 매국 五적은 朴齊純, 학부대신 李完用
(이완용), 내부대신 李址鎔(이지용), 군부대신 李根澤(이근택) 농상
공부대신 權重顯(권중현) 등 -
參政大臣(참정대신)이란 자 는 정부의 수석관인데도 다만 否(부)자로써만
- 이때 參政大臣은 韓圭卨(한규설)이며 어전회의에서, 이토오가 찬성
을 강요함에 대하여 `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이 마음은 굴할수
없다' 하였슴 -
책임을 막고서 이름을 유지하는 밑천이나 꾀하였던가. 金淸陰(김청음)이
- 淸陰 金尙憲(김상헌). 병자호란 때 斥和論者(척화론자) -
국서를 찢고 통곡[哭]하던 일도 하지 못했고, 鄭桐溪(정동계)가 칼로 割腹
- 桐溪 鄭蘊(정온). 병자호란 때 할복 하였으나 죽지 못하고
亡國大夫(망국대부)를 자처 -
(할복)하던 일도 못하고서 그저 편안히 살아 남아서 세상에 나서고 있으니
, 그 무슨 면목으로 强硬(강경)하신 皇上陛下(황상폐하)를 다시 대하리오.
아 ! 원통하고도 분하도다. 우리 二천만이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이래의 四천년의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
이에 별안간 멸망하고 끝났도다.
아 !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
동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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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인물로 선정된 韋菴(위암) 張志淵(장지연) 선생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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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입니다. 우리가 한번쯤 다시새길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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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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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騎驢隋筆(기로수필)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광복 까지의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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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239명의 행적을 서술한 책으로 騎驢子(기로자) 宋相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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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도)의 저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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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뵙게 될 여러 어르신 생각에 조금은 상기 되어 있습니다.
아주 뜻 깊고 오래 남을 행사가 될것 이라고 믿습니다.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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