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여기가 모두의 미래다..?? “자식 일곱 있어도 오는데…”

 

  오갈데 없어 요양원에 들어간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어엿하게 자식들이 있어도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 가는 앞선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고 장유유서의 나라이며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아래 신문기사를 보라.
* 여기가 모두의 미래다.. 체념한 할머니의 푸념 “총각도 나중에 이런데 오겠지”  http://me2.do/xY3V4K5C

* 허리 펼 새도 없는 요양보호사 “목욕탕 청소에…별 잡일 다해”  http://me2.do/FB3je4wX

할머니의 체념이 틀렸을까? 그리고 과연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요양원으로 가게 될까?
나도 나중에 요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 아닐까?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은 1~6 등급까지 있는데 1~3 등급에 대해서는 매월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된다.

4~6등급은 건보공단에서는 등급외지만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다.
등급 받은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있으면 각 등급별 요양급여액의 85%(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비부담은 20%이다. 나머지 80%는 건보공단에서 기관(요양원)에 지급한다.

 

 

참고로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본다.


 *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140,600원. 2등급 1,003,700원. 3등급 878,900원.


65세 이상인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요양직 직원이 방문해서 인정조사한 후에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을 한다.  등급을 받으면 매월 등급별 요양급여액에서 본인 부담금 20%(재가 15%)를 제하고 나머지 80%를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 * 등급판정위원회: 건보공단지사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 대학교수 사회복지공무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http://me2.do/GQXrSFGV )

 

만약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할까?

기관(요양원 등)이 가입한 노인장기요양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충당은 가능하다. 건보공단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관(요양원 등)에게는 위의 등급별 요양급여를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요양원 등)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아는 분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허리를 다치셨다.
요양원 측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와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치매기운이 있으셔서 어디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설명을 못하셨다.  요양원 측에 말하였지만 병원으로 위문 한 번 오고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넘어진 적도 없고 특별히 아프다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꼼짝 못하셔서 아들에게 연락하였다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 인근의 병원에서 1차 검진한 후 큰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였는데 요양원 측 주장은 워낙 고령이시라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의사와 이야기하여 보니 급성골절은 아니지만 언제 발생하였다고 딱 집어낼 수는 없다고 한다.  참 난감한 일이다.

매월 꼬박꼬박 돈을 지불하고 잘 돌봐 달라고 하였는데 심하게 다쳤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떠들석한데 앞선이(고령자)들이 요양원이나 노인병원 등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니 당연히 그렇겠지 하여선지 언론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다.


어쩔 것인가?
제일감이 건보공단에 연락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도 확인은 하여 보지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전화로 문의한 끝에 알아낸 것이 장기요양배상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요양원에 지급하는 기요양급여를 감산한다는 것이다.

( 감산비율? 수급자 전체 금액의 첫 달은 3% 둘째 달은 5% 셋째 달은 10% 감산하고 이후 계속 10% 감산 )


그렇다면 틀림없이 노인장기요양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하여 책임보험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였는지 알아 보라고 하였다. 결국 OO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알려와 그 보험사에 연락하여 노인장기요양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care의 경우 치료비를 배상)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가족을 설득하였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힘든일 아니냐? 괜히 싸우려 들지 말라. 마침 장기요양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니 보험처리를 하자고 설득하라.
   그런 다음에 요양원측을 설득하였다. 이럴 때 사용할려고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인데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달라.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상 받으면 우리가 다툴일이 없지 않느냐? 결국 요양원 측에서 사고신고를 하여 줘서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사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신고하여 배상받는 방법이 있지만 편치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알맞은 때에 죽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늙고나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삼고三苦,  병약고病弱苦. 빈곤고貧困苦. 고독고孤獨苦.

 

삼고三苦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맘대로 하겠는가?

보내는 사람이야 그렇다지만 누가 요양원엘 가고 싶어서 가겠는가?

아~ 아~~ 난, 나는, 나도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집이 아닌데서 임종하게 될까?

첫째 병약하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 안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다.

둘째 빈곤이야 나라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지만 고독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며 살아야 하겠다.
( *  마지막 길, 가족과 집에서 지내다 떠나고 싶은데… http://me2.do/GS2TDas6 )

 

 

  요양원은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다.
임종을 집에서 하는 사람보다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요양원에 가거나 보내지 말고 여생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

Posted by koreanur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