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정말 알쏭달쏭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지난 2012.03.15에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저작권법 시효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는데, 저작권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실은 저작권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전부터 지금까지의 게시물은 걸릴소지가 있다는것 입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이나 사진 이미지, 각종 뉴스, 다른 사람의 글등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일정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저작권법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아래에 링크 하였습니다.>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해서 보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B2534&PROM_NO=23338&PROM_DT=20111202
(클릭하시면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 연결 됩니다.)

전자신문의 "생활속 저작권 이야기" 모음
http://search.etnews.com/etnews/search.php?category=CATEGORY1&kwd=%EC%83%9D%ED%99%9C+%EC%86%8D+%EC%A0%80%EC%9E%91%EA%B6%8C+%EC%9D%B4%EC%95%BC%EA%B8%B0&pageNum=1&pageSize=10&reSrchFlag=false&sort=1&startDate=&endDate=&sitegubun=&jisikgubun=&preKwd%5B0%5D=%EC%83%9D%ED%99%9C+%EC%86%8D+%EC%A0%80%EC%9E%91%EA%B6%8C+%EC%9D%B4%EC%95%BC%EA%B8%B0
(클릭하시면 "전자신문 생활속 저작권 이야기"로 연결 됩니다)

저작권자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주간한국 기사)
http://weekly.hankooki.com/lpage/business/200706/wk2007061815023037060.htm

(클릭하시면 "주간한국기사"로 연결 됩니다)

개정 저작권법 중에서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반복 사용해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클럽이든,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블로그 든, 게시물을 올리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게시글등 각종 자료를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듣기좋고, 유용하고를 떠나 퍼다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파라치 혹은 컴파라치가 생겨나고 있고,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클럽니나 카페, 혹은 블로그,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 등 각 저작권자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에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운이 나빠 걸리면 상당액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저작권 소유자와 합의가 잘 되도 상당액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모두 이런일에 연루 되어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말 믿고 올렸다, 벌금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다운받아 오거나 퍼오지 않는 것이 제일이겠습니다
어떤 법령이든 시행령초기에는 더욱 조심하여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입니다.

1차적으로 음악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컴파라치나 저작권파라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겨 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친고죄였는데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이 안되겠지만 이제는 친고죄도 폐지되어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할 일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한다면 물심양면으로 힘들 것은 당연 합니다.

퍼나르기와 도배하기.

어느 게시판에서나 금지하고 있는 금기사항이지만, 불법파일다운로드는 기본이고, 다른 카페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켜서도 곤란하며, 음악자료나 게시글을 퍼오거나 퍼가는것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른사람의 블로그에 함부로 허락없이 글이나 자료를 올리거나 퍼가는 펌행위도 적발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밝 누 리. 나 용 주
[밝은 우리의 온 삶터]

Posted by koreanuri@hanmail.net
,